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윤슬입니다.
오늘 포스팅 할 내용은 2021년 최저임금
:: 주휴수당 알아보기 입니다.
2021년의 최저임금이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매년 최저임금은 조금씩 오르고 있고,
2021년은 코로나와 경제영향으로
소폭 상승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아보러 가시죠.
최저임금제도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시간 일 주 월 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결정한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있지만, 최고임금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요.
최저임금보단 더 많은 돈을 주는 기업이 늘어났으면
좋은 바램입니다.
최저임금 심의 결정과정 흐름도
간단하게 설명해서, 매년 3,31까지 최저임금 심의 요청
최저임금 고시는 8.5일까지 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 1.1일부터 시작이 되는거지요.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오른다고 좋아하긴 이릅니다.
아르바이트 생들이나 좋지, 직장인들은 물가만 오르고
별로거든요. 왜냐면 물가가 더 가파르게 오르는게
현실입니다.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당연히 알바자리도 줄어듭니다.
알바 쪼개기가 시작되거든요. 서글픈 현실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입니다.
2009년 4,000원이던 것이
2021년 8,720원까지 올라왔네요.
제가 알바하던 2007년 말에는 야간 시급을 3,000원 받고
일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의 물가로 치면 삼각김밥 700원 시절인데
지금은 삼각김밥이 1,200원정도 하니 최저임금의
상승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 주휴수당 알아보기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로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1주일에 15시간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주5일 근무제로 치면
1주일에 1일은 무급, 1일은 유급휴일이 된다는 것 입니다.
최저임금제도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의견으로
이 최저임금제도가 잘 정착이 되어서,
야근해도 수당 안주는 기업들, 밥 안챙겨주는 기업들
많이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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