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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2021년 최저임금 :: 주휴수당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윤슬입니다.

오늘 포스팅 할 내용은 2021년 최저임금

 :: 주휴수당 알아보기 입니다.

2021년의 최저임금이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매년 최저임금은 조금씩 오르고 있고,

2021년은 코로나와 경제영향으로

소폭 상승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아보러 가시죠.

 

 


최저임금제도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시간 일 주 월 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결정한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있지만, 최고임금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요.

최저임금보단 더 많은 돈을 주는 기업이 늘어났으면

좋은 바램입니다.


 

 

 

 


최저임금 심의 결정과정 흐름도

 

간단하게 설명해서, 매년 3,31까지 최저임금 심의 요청

최저임금 고시는 8.5일까지 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 1.1일부터 시작이 되는거지요.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오른다고 좋아하긴 이릅니다.

아르바이트 생들이나 좋지, 직장인들은 물가만 오르고

별로거든요. 왜냐면 물가가 더 가파르게 오르는게

현실입니다.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당연히 알바자리도 줄어듭니다.

알바 쪼개기가 시작되거든요. 서글픈 현실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입니다.

2009년 4,000원이던 것

2021년 8,720원까지 올라왔네요.

 

제가 알바하던 2007년 말에는 야간 시급을 3,000원 받고

일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의 물가로 치면 삼각김밥 700원 시절인데

지금은 삼각김밥이 1,200원정도 하니 최저임금의

상승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 주휴수당 알아보기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로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1주일에 15시간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주5일 근무제로 치면

1주일에 1일은 무급, 1일은 유급휴일이 된다는 것 입니다.


 

 

 

최저임금제도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의견으로

이 최저임금제도가 잘 정착이 되어서,

야근해도 수당 안주는 기업들, 밥 안챙겨주는 기업들

많이 사라졌으면 좋겠네요.